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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재판 반복적으로거는경우

교통사고민사까지 가서 1심 2심대법원확정판결후

다시 재판걸어 1심2심 대법까지 갔는데

확정판결이 난후

또다시 반복적으로재판거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답답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쟁점에서 대해서 이미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그 후 다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이미 판결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 소송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에는 이를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어떤 이유로 같은 소송을 반복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에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기재하고 판결문 첨부하여 기판력 저촉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재판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알기 어려운 것이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지적하면 각하될 사안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각하될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