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떼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전직장의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직장 대표에게 문의하였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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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 등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 서류가 아닌 한 회사에서 그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증명서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나, 중소기업 확인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주가 여러 지원사업이나 입찰을 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 근로자가 발급받는 서류는 아닙니다
현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