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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파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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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떼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전직장의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직장 대표에게 문의하였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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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 등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 서류가 아닌 한 회사에서 그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증명서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나, 중소기업 확인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주가 여러 지원사업이나 입찰을 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 근로자가 발급받는 서류는 아닙니다

    현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