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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요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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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습은 명세서 못받나요?

중소기업이고 수습 3개월끝내고 수습 때 못받은 급여명세서 달라했는데 수습이라 그런거 없대요 원래 못받나요 ??

월급이 오락가락해서 확인해보려했는데 말로만 설명해주네요.. 이걸로 노동청 신고하기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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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는 동일하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든 수습이든 상관없고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수습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급여명세서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수습기간이라도 교부해야 하므로 노동청 신고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도 당연히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임금지급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