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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스라소니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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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이 12개월인데 계약서에는 다르게 나와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2022년 1년 월세로 8월 26일날 입주하고 그때는 제대로 확인 못했는데 퇴거날짜가 8월 10일로 되어있더라고요 12개월인데 8월 25일까지 방을 써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벌써 집 계약한지 반년이 넘어서 집주인한테 뭐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참고로 실물 계약서 받은지 1주일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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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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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말이 맞다면 계약거래한 임대인 에게 연락하셔서 동의하에 날짜 수정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거 같아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오타가 났거나 그럴수도 있는 상황이니 사살관계 확인 후 정정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한번 문의해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 8.10에 퇴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협의를 보셨다면 계약만료 전에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8.10치까지의 월세를 납부하시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뒤에 (12개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23년 8월10일까지 임대기간을 정한바가 없으면 공인중개사의 오타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시고 8월25일까지가 임대기간이라는것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 만큼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하거나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네요.

    날짜는 아마도 오타인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사소한 오타는 계약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계약기간 15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협의가 없었다면 부동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