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인부 부동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
증거 인부 부동의 서류중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는 증거부동의를 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
"수사기일연장건의서"에 만약 경찰의 편향이 들어있어서 피의자에게 불리할 경우
이를 증거부동의를 할수있나요?
증거부동의를 했을시 재판에 불이익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류는 공무원인 경찰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이며, 증거부동의가 가능은 하겠으나 만약 해당 공무원이 출석하여 진술하게 된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지 증거부동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