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최저를 넘으면 적법인가요?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18:30(휴게시간1h30m)주 35시간 근무(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시간)
기본급 1,835,490
상여 125,600
월급여 1,961,090
매달 연장수당 192,900 -실제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 상보다 30분 많음
월급이 세전 2,153,990으로 최저시급은 넘는 금액입니다.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이 최저시급을 넘었으니 적법한가요?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정된다고 하니 햇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주에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최저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1,830,370원 정도
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1,883,290원 정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매월 고정 상여금을 지급 받는 경우 기본급 + 상여금 합산 금액이 위 최저 기본급 이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024.1.1 이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시 전액 기본급에 산입되어 산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함
질문자가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기본급 + 상여금 합산 금액이 최저 기본급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하는데 통상시급은 1,961,090원/182.5시간 = 10,745원이 되고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만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으나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및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약 182.5시간에 해당하므로 25년 최저임금 기준 약 1,830,475 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전액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