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면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
사람을 죽이면 보통 형량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손해배상(민사)는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개로 해야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의 나이, 수입,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실수입(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벌었을 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죽인 경우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되거나 또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합의금 지급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면 앞으로 얻을 수 있었을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피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나는 살인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 ~ 16년"입니다.
민사소송도 진행하셔야 하며, 손해배상액수는 치료비, 생전 노동능력에 따른 손해, 위자료로 분류되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