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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7~8월 알바를 하기로 하고 계약서 상에서 주 5일 출근을 한다고 명시되어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주 6일로 출근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수락을 한 상태인데(구두로만 말한상태) 여기서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빠지게 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 안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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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육일(월~토 등)이라고 기재를 하는 경우,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 시간을 채우고 추가로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인정이 됩니다.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결국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 일 이라고 적힌 날짜는 결근하면 주휴수당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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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주5일이며, 주6일 출근을 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일 외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이 주6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5일을 모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6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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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의 근로시간만 따져도 40시간이 된다면, 그 다음날 결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른 날에 결근하거나, 주 5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된다면 하루만 결근하여도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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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소정근로일을 주6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을 판단하여 주6일째의 근무가 일반근로시간인지 연장근로시간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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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실제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주6일로 변경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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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일을 6일로 변경한 것이라면 6일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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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정해놨다면, 소정근로일 중 하루 결근 시 주휴수당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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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주 6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주 6일 모두 근로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