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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고라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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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저에게소환을요구할때어떤이유로소환하는지알려주어야하지않나요

경찰서형사가 저에게 마약사건으로 조사할께 있으니 들어오라고 하여 누구와 관련된사건 으로 소환하는거냐고물었더니 그건말씀드릴수 없다고하고 무조건조사 받으로오라고합니다 아무문제 없는 정당한 소환요구인가요 좀더 구체적인사유를 저에게 설명할의무가있지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을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수사 요구라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확인해보셔야 하나 인지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