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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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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 부족하여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제안할 경우 법 위반인가요

인건비가 부족하여 근로자에게 10일정도의 무급휴가를 제안했더니 난리를 칩니다

이게 법 위반인지요?

만약 무급휴가를 강제한다면 어찌되나요

그대로 근무를 해도 임금체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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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무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않는다면 무급휴가는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70%의 평균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급휴가 또는 휴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사업장에서 일이 없거나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급으로 쉬게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전에 근로하기로 한 날짜에 일방적으로 무급휴가 처리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입니다

    이에 당사자간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등을 고려하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