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가 부족하여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제안할 경우 법 위반인가요
인건비가 부족하여 근로자에게 10일정도의 무급휴가를 제안했더니 난리를 칩니다
이게 법 위반인지요?
만약 무급휴가를 강제한다면 어찌되나요
그대로 근무를 해도 임금체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무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않는다면 무급휴가는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70%의 평균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급휴가 또는 휴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사업장에서 일이 없거나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급으로 쉬게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전에 근로하기로 한 날짜에 일방적으로 무급휴가 처리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입니다
이에 당사자간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등을 고려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