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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110
힘찬저어새11022.10.14

새어머니 딸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4개월만에 부친에게 퇴거를 요청합니다.

돌아가신 새어머니가 저희들 모르게 아니 부친도 모르게 집명의를 이전했습니다.이전에도 부친 모르게 부친돈을 딸에게 준적도 있었지만.저희는 이해를 했는데.이번엔 집의 명의를 자신의 딸에게 이전하고.돌아가신지 4개월정도 지났는데.그 딸이라는 사람이 저희 부친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아무리 그래도 삼십년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여자가 지금 이런 조치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돌아가신 계모는 부친 모르게 돈도 몇천을 저 딸에게 준적이 있는데.저 딸이라는 여자는 기본적인 도리도 없어 보이는데.이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명의를 이전할때 매매로 조작까지 하고 세금도 안냈다는데.법적으로 남인 사람에게 이렇게 할수 있는지요.그리고 돌아가신 모친이 자기도 딸이 이럴줄은 몰랐다고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삼십년을 같이 사신분인데.이건 자식인 제가 볼때도 아닌거 같아 보입니다.팔십이 다된 부친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저 계모의 딸을 막거나 혼내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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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의 소유에서 어떻게 이전이 되었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미묘한 사실관계의 차이에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모의 딸을 막으려면, 그가 퇴거를 주장하는 원인인 소유권 부분에 관한 근거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가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