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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쿠냐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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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샌아 취득세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남편 명의 아파트 취득 25년 1월 - 1가구 1주택

2. 세대 전입 25년 2월 (아내와 장인어른)

⭐️ 중요 장인어른 30

년 이상 된 시골주택 소유

-> 1가구 2주택(남편 1채 / 장인어른 1채)

3. 법령상 취득일 기준 1가구 1주택 해당.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조건>

1. 24.1.1~25.12.31 이내 출산한 부모

2. 12억 이하 주택 취득

3.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 세대 1주택 되는 경우 포함)

4. 출산일 전 1년 이내 ~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1/2/4번 전부 해당되나,

⭐️ 특히 3번

취득 당시에 1가구 1주택(남편 명의 1채)

현재 1가구 2주택(남편 1채 / 장인어른 1채)인 경우

신생아 취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남편 명의 집 2채가 아닌데도 기존 집을 매매해야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 주택은 제외하고 남편주택만 처분하셔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