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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오송금 또는 사기로 계좌주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대포통장으로 경찰은 사건종료.
근데 계좌주가 계좌에 거래정지를 하지 않아서
지속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
이럴때 민사? 가압류부분으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만약 소송결과 5대5가 나온뒤 계좌주가 맞고소를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결과의 이유와 계좌주가 맞고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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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지급정지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급정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고 가정할 때,
그 명의자에 대해서 가압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오대오로 마무리된다는 것이나 그 명의자가 고소를 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알기 어렵고 일반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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