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포함하지않는다고 답변받았는데요
포괄임금제여서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연차 관련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함) 계약연봉에서 구성하는 항목으로
1일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같은 금액으로요
두 수당 모두 급여에 더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어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되나요?
두 수당 모두 급여에 더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어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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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할 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여도 연차수당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수당들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