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기간만료 고용승계기대권
위탁법인(a)이 변경되면서 내년에 새로운 위탁법인(b)이 기관을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탁법인 공고문에는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 고용승계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a위탁법인 기관장이 2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승계 양도를 하지 않으면 단순히 근로기간만료로 그만둬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총 3번 작성했고, 처음엔 시용기간때 23.2.1~23.4.30으로 1회, 근무평가 후 23.5.1~12.31까지 2회, 그리고 작년말 기관장과 면담후 24. 1.1~24.12.31까지 총 3번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유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12.31일까지 라고 그만둬야하나요?
분명 고용승계가 되는 줄 알았는데,
현 기관장이 2년 미만 종사자를 고용승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법인에 고용승계는 안되나요?
지자체에서도 고용승계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법인에 기존a법인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라고 강제할 수 없나요?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그만두기 전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센터 또는위탁법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며
센터장은 이중적 지위로 채용절차 및 그 규정이 상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상 임기제로 채용됩니다.(일반 계약직과 차이발생)
이 경우 2년미만 근로한 상황이라면 해당기간으로 만료처리되며,
사안과 같이 나눠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봉산정을 위해서 나눴을 뿐이지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나누는 합의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승계대상에서 제외될경우 기간만료로 퇴사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기간만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쳣고, 2년동안 3분할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이 갱신 반복되었으며,
갱신기대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이 사업을 양도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근로자들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승계는 회사간 결정할 일이나, 회사 내부 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에 승계에 대한 명시가 있다면 승계를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근로계약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현재 근로계약 기간 까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24.12.31.자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별도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b회사가 판단할 수 있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종료 시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계약에 관한 규정,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그간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이 필요하여 단순 상담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