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쇼핑몰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월간 상품 결제금액 + 3개월간 후원금액"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1~10순위에게 추가 상품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제공없이 그냥 후원만 받는다면 부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후원금에 대해 부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1~10순위에게 받은 후원금은 부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순위에게 받은 후원금은 혜택 제공이 없으니 부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지,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접대 목적에 해당하므로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