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혹시 이것도 고소먹을까요? 걱정되네요
제가 어제 비뇨기과에 전화해서 영업하냐고 물었는데 거기서 한다 했는데 종료 10분전이고 거리가 있어서 못간다 하니 거기서 강제로 전화 끊었는데 고소먹나요? 5개월전에 전화하지 말라했는데 어떡하나요? 업무방해인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속적이고 상대가 기억하고 스트레스를 받고있다면 고소가능하지 않을까 시퍼여, 영업활동하는곳에 전화로 업무방해하고 예약했다가 끊는등 반복하면 거기서도 기록 준비해둘것 같거든여.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닌듯 싮고 크게 걱정 안해도되지 안을카시퍼여
그거까지고 고소하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5개월전인데도 전화를 받는거 보면 다 까먹은거 같긴한데 짧은 시간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전화를 한 경우면 해당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유무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거리 문제가되어 못한다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걱정하는 건 5개월 전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전화 한 것이 걸리는 거 같은데 하지 마라는 권유이지 법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영업 유무 만 물어보고 확인하지 못 간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한 번 전화로 문의만 했고, 통화가 곧 종료된 상황이라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5개월 전에 전화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단발성 문의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번호로 반복 연락을 피하고, 필요하면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문의하면 안전합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고소되거나 업무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영업 여부를 묻는 일반적인 문의 전화였고 욕설, 엽박, 지속적 반복 전화가 없었다면 업무방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전화를 먼저 끊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반복적, 집요한 전화로 업무를 실제로 방해했을 때입니다.
5개월 전에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장기간 연락이 없다가 단 1회 문의한 정도라면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는 감저응로 되는 게 아니라 구성요건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수사로 이어질 실질적 사유가 없고 걱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처럼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못 간다고 말한 뒤 통화가 종료된 상황만으로는 고소나 업무 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명확히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했던 전력이 있다면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앞으로는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고소될 가능성은 거의없습니다
단순히 영업 여부 문의했고 폭언 , 반복전화, 허위사실 유포가 없었다면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전화를 끊은 것도 병원 측 판단일 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전화하지 말라는 명확한 요청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연락을 피하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