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는 시간은 인사권(법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흡연자는 담배를 한번 피우면 10분은 쉽게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6번만 피더라도 1시간이라는 시간을 비흡연자 대비하여 더 노동에 할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이런 상황을 제약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항목 자체가 없는 것인가요? 회사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흡연과 함께 휴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 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흡연을 위해 잠깐 나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기재하신 사례처럼 한 번 나갈때마다 10분씩, 하루에 5~6회 이상 여러차례 흡연을 위해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경고나 견책 등의 경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담배피는 시간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내규정으로 업무시간을 세분화 한다든지 아니면 휴게시간을 세분화 하여 담배피는 시간을 관리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흡연시간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과 달리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생리적 필수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근로시간 중 흡연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흡연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니라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흡연은 일종의 생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리현상을 제한하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흡연을 제한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흡연자는 담배를 한번 피우면 10분은 쉽게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6번만 피더라도 1시간이라는 시간을 비흡연자 대비하여 더 노동에 할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이런 상황을 제약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항목 자체가 없는 것인가요? 회사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요?
-> 흡연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법률적으로 딱 잘라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명백한 것이지만, 그 중간에 있는 대기시간에 관한 해석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판례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흡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작업에 돌입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라고 인정되는 시간은 사용자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은 휴게로 보기 어렵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5분~10분 휴게의 경우 이석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 없는 한,
휴게로 보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배 피는 인원과 담배피지 않는 인원간의 차별이 문제라면
시스템도입을 통해서 근로와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공지하거나 제지하기보다는
부서장 단위로 부서원 근태관리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가 흡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이
흡연하여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를 한다는 부분을 회사 규정으로 마련하는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