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료, 전기료를 내지 않아요

1년마다 건물 사용료를 내고, 전기료는 매월 기본료를 제외한 금액을 요청하면 주기로 계약하고 건물을 빌려줬는데, 벌써 몇 년째 사용료, 전기료를 내지 않아요.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밀린 돈도 받고, 내보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보통 1개월)을 정해 지급을 최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