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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기러기48
꾸준한기러기4824.01.03

24년 1월 1일 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급제에 5인 이상 근무자입니다


A(월화 휴무자)

25(월요일 성탄절 대체휴일 근무) (화 휴무) (수목금토일근무) 6일근무

B(수목 휴무자)

25(월요일 성탄절 대체휴일 근무) (화요일 근무) (수목 휴무) (금토일 근무) 4일 근무


A랑 B의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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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5일에 근무한 것은 A나 B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A,B 모두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의 경우 월요일 휴일근로수당이, 일요일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B의 경우 월요일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