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하질문답변왕

아하질문답변왕

경찰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 가나요?

경찰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 가나요?

신고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복이 걱정돼서 망설여집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게 되는 것이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그 연락이 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보통 1~3개월 내에는 피해자 조사를 위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가 특정될 수 있고 범죄혐의가 명확한 경우라고 한다면 바로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단순한지 복잡한지에 따라서도 다르며,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인부터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