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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 당하는 팁 몇가지 가르쳐주세요

지역은 부산입니다

이번에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 갈려고 하는데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고해서요

전세사기 안당할수 있는 팁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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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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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고,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전세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도 공부해서 설사 전세사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시점에서 중요한 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매물을 우선하는 것이고

    중개거래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권이나 저당권에 대해 명확히 설명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에 다른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게 특약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금액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 강제 철거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등록증과 중개인의 자격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격 중개인을 통한 거래는 피해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가능한 한 계약금을 적게 내고, 잔금은 입주 당일에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저렴한 전세 매물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매물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면서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한다면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경우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