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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

당근거래시 구매자가 분할납부하겠다고 해서 완납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구매자가 오케이하셨구요.

4개월 분납을 원하셨구요..

솔직히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던졌는데 오케이하신거라,,


이럴경우 문제될만한 사항이있나요..?

혹시 갑자기 안산다고 하고

사기맞았다고 신고당한다거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기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분할 납부 완납 후 제품인도하기로 했다면 문제될 사항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이 채팅상 명확히 남아있으실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내용대로 이행하실 수 있고, 어느 일방이 무단으로 계약파기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쌍방이 동의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완납 전에 계약이 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완납 후 상대방에게 물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