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대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는 아이디만 알고 신원은 일체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저를 죽인다고 공연히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저와 분쟁이 있던 사이트 이름과 아이디를 명시하며 (그 사이트에서 동명이인은 없습니다) 수십개의 글을 도배 한 뒤 나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차후에 외교관이나 특수요원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 면책특권을 얻어 저 새끼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내가 외교관이 돼서 저 새끼를 사시미 칼로 난도질해서 아가리를 닥치게 하는 수 밖에 없다" 라고 썼습니다. 이렇다면 비록 상대방의 신원에 대해 모르더라도 차후에 높은 공무원 자리에 올라 본인 신상을 털어 죽인다는 뜻으로 해석해 협박죄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판결에선 실현가능성을 보나요? 만약 위의 말이 판결에서 협박으로 인용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말은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발언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일단 발언내용 자체로는 실현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상대방의 발언의 취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협박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출처: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협박의 의사에는 행위자의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대방도 그와 같은 해악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도 필요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된 상대방의 발언이 실현될 가능성을 인식했느냐가 문제되는바, 공무원인지도 불분명한자가 높은 직위의 공무원이 되어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