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게임에서 당한 부모님 성희롱으로 통매음 성립 될까요?
와일드 리프트라는 게임에서 좀 못한다고 말싸움이 났는데요, 제가 베인이라는 캐릭터고
적이 야스오라는 캐릭터입니다.
여기서 야스오가 "탑베인 선픽은 여물어라 느그엄마 보 ㅈ처럼" 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이게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모욕의 취지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운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모욕의 취지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