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고의 손상으로 보상 받을 수 없나요?
7년 8개월간 월세 내준 집 임차인이 이사 나갔습니다.
집을 둘러보니 필름에 못자국과 크게 벗겨져나간 손상이 있어 복구 비용이 4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ㅠㅠ
임차인에게 얘기하니, 아이키우며 생긴 생활기스인데 그냥 넘어가야지 왜 따지냐고 했습니다...
1, 2 사진 : 문틀에 그네 매달았던 못자국입니다.
3, 4 사진 : 아이 넘어오지 않게 막았던 가림막을 떼어내면서 필름지가 벗겨진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필름의 감가상각이 아파트 준공연수 18년이 지났으니 본인이 물어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취지이고, 임차인은 자연마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은 사용과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상회복의무의 근거는 민법 제654조, 제61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