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보수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7년 8개월간 월세 준 집 세입자가 이사 나갔는데요...
필름손상이 있어 얘기하니까 아이키우며 난 생활기스인데 그냥 넘어가야지 왜 따지냐고 하더라구요.
1,2사진은 문틀에 그네 매달았던 자국이구요
3,4는 아이 넘어오지 않게 막았던 가림막 고정용 자국이래요.
임차인은 필름의 감가상각이 아파트 준공연수 18년이 지났으니 본인이 물어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생활상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문에 유아용 그네를 사용하거나 필름에 자국이 남은 경우라도 그러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