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숩숩숩
안녕하세요 택시는 손님에게 승차거부를 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택시는 승차 거부를 당한다면 신고할 곳이 없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택시라고 해도 승차거부를 하면 안되며, 승차거부를 하게 되면 20, 40, 60만원의 순차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중인 택시가 탑승을 원하는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으면 승차거부에 해당하여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 택시의 경우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