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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는 승차 거부당한다 하더라도 신고할 곳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택시는 손님에게 승차거부를 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택시는 승차 거부를 당한다면 신고할 곳이 없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택시라고 해도 승차거부를 하면 안되며, 승차거부를 하게 되면 20, 40, 60만원의 순차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중인 택시가 탑승을 원하는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으면 승차거부에 해당하여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 택시의 경우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