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출석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06년생 남자 입니다
9월 중순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
"법원은 출석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판결문?
이 집으로 배송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흔한 상황인가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저는 무슨
처벌이 내려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검찰단계도 아닌데 경찰관이 법원출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통지서가 날라올 수는 있어도 판결도 안했는데 판결문 송달 역시 이야기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하셔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다시 설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두가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검찰이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것, 그것이 아니면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