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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살모사271

기민한살모사271

법원 출석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06년생 남자 입니다

9월 중순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

"법원은 출석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판결문?

이 집으로 배송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흔한 상황인가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저는 무슨

처벌이 내려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검찰단계도 아닌데 경찰관이 법원출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통지서가 날라올 수는 있어도 판결도 안했는데 판결문 송달 역시 이야기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하셔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다시 설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두가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검찰이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것, 그것이 아니면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