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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허스키226
명랑한허스키22621.12.10

임대차계약서 반환하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계약종료일은 12월 22일인데 사정이 생겨서 12월 11일에 이사하기로 되었습니다.

12월 17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사가는 날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하라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을 받기 전인데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해도 되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서 돌려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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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추후 이중계약 또는 찜찜한일(보증금을 돌려받았으나 계약서로 주장하는 경우 등?)이 혹시라도 생길까봐 원 계약서를 반환을 요청하는듯 합니다.

    (질문자님을 이상하게 의심하는 취지의 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돌려줘야 할 필요는 없으나,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돌려주더라도 작성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증금 받고 임대차 계약서 돌려주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거라 없으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후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반환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경우는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세요. 보증금 받는날 돌려주면 됩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고 보증금반환영수증을 작성해도 됩니다.


  • 보증금을 받기 전인데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해도 되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서 돌려줘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받기 전에 계약서를 돌려줄 경우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곤란해질 수도 있으므로

    부득이 계약서를 반환 할지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은 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대인이 반환을 재촉한다면 계약서를 복사하여 한 장 보관하신 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근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려는 목적에는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반환 채권으로서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차인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임차물을 명도하면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 되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원본 즉,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으로 부터 보증금반환청구을 받을 수 있는 우려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이해하여 합의.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정산과 임차물 명도가 이상 없이 끝났음을 명시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함이 좋을 듯 합니다.

    현업에서는 특약사항으로 계약 종료 시,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에게 교부 한다고 미리 삽입 합니다 (교부 시 계약서 사본은 꼭 보관.. 찢어 없애버리지 말고요 !!)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은후 돌려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등 적혀있기때문에 미리 반환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받으면 그자리에서 돌려주겠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