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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고슴도치18
엄격한고슴도치1823.11.07

이사.전출신고하고 보증금 돌려받나요?

11.9일 전세계약기간이 만료입니다

계약연장 안한다하니 돈없어 못준다고 내년2월에 사업자금나오면 준다해서 우린 보증보험받아서 나갈려는데

너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더니

돈준다고 11.9일 짐빼고 전출신고하라네요

그것도 2틀남고놓고 이사하라고

한달전 이사예약했다 안준다해서 취소했는데

11.11토요일 이사짐센터에서 된다고 그때이사한다니

날짜지났다고 월세 200내라네요

돈도 9일 오후 5시에 준다면서 1시간만에 전출신고하라고

부산에서 경주로 이사가야하는데요

이사하고 전출신고하고 돈받는게 맞는건가요

돈받고 이사하는게 맞는건가요

시원한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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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퇴거와 전출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만료일이 지났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이후에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을 하시면서 임대인에 대한 압박하시면서 보증금 반환을 재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절대 보증금 반환전에 전출신고 또는 주택점유를 넘겨주셔는 안됩니다. 그때는 법에의한 임차인 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느낌상 임대인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돈받고 이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애먹일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