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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빼어난메뚜기183
2022년 7월~9월 3개월 동안 정규직 수습기간으로 일했습니다. 그후 다른 직장에 취업은 안했습니다.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지 않았다면 이번 5월에 신고하시면 되고, 모두 환급을 받았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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