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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독수리89
하얀독수리89

8시간 근무자 4시간 근무 후 조퇴 관련

7시30분에 출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4시간 근무하고 조퇴를 한다고 치면 몇시에 나가는게 맞나요?그리고 4시간 근무하였으니 30분 휴게를 꼭 하고 퇴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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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4시간만 일하고 바로 퇴근하는 문제가

    있다면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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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4시간 조퇴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7시30분에 출근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무할 경우 11시 30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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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네시간 근무하면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7:30 근무 시작이라면 12시에 퇴근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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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 근무 후 조퇴하는 경우에 11시 30분에 퇴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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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30분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 꼭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