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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부당한 체포가 늘어날까요, 비슷할까요? 오히려 줄어들까요?
검찰이나 경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부당한 체포나 무리한 수사가 현재보다 늘어날지, 큰 차이가 없을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지 궁금합니다.
보완수사권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역할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폐지했을 때 체포의 적법성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실제로는 보완수사권의 존폐와 부당체포 발생 가능성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체포영장 제도, 법원의 통제, 수사기관 내부의 절차와 같은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한 체포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어떤 구조와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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