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다가 쿠팡물류센터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실업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월급세금제외전 320만원 제외후283만원입니다. 나이는 44세 고용보험 가입은 5년이상 10년 미만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 부터 5시 30분 까지입니다. 권고사직을 통보받았고 아하에 알아보니 7개월치 약 13,480,000원 정도 된다고 노무사분들이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만약 실업급여받는 중에 쿠팡물류센터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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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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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게 되면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받는 중에 1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쿠팡물류센터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계약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실업급여 지원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