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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태평한늑대162
태평한늑대162

주먹들기 협박도 범죄로 사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본인 주먹이 본인 머리까지 올라오기+그사람 향하다가 바로 내리는 상황에서도 협박죄가 성립이되나요
만약에 사례가있다면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협박’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주먹이 머리까지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가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때리려는 행위가 없었어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면 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