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에이사을하는데 좀특이해서 질문드령요(월세)
집을 급하게 구하게됬는데 월래 자하에 2가구사용하게되있는데 가운데 벽을 터서 1가구가넓게 쓰게 해더라고요 근데 가스랑 전기는 그냥 2가구로 되어있는데 계량기가 2개라는뜻이에요
부동산에서는계량기 2개를 제명의 변경하면 된다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행정이나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문제생길걸 대비해서 계약서 특약에 넣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량기 2개를 모두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공급회사에서 허용한다면 요금 납부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금이 각각 부과되는지, 두 계량기를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퇴거 시 해지와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문제로 보이는 부분은 계량기가 2개라는 점보다, 원래 두 가구로 구분된 공간의 벽을 철거하여 한 가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인데, 이럴 경우 우선 세대 사이의 벽을 철거한 행위가 건축물의 구조나 방화구획 등에 영향을 주는 공사라면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지하층의 세대 수와 현재 임대하는 공간의 구조가 공부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시고, 임대인에게 벽 철거와 세대 통합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가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계량기가 2개인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두 세대를 하나로 합친 구조변경의 적법성과 건축물대장상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계량기 수량을 시작으로 이상함을 눈치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해당 집은 여러모로 행정적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스와 전기 계량기 명의를 각각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두 가구 사이의 벽을 허물어 하나로 만든 건축물의 구조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에서 전부 설명을 안한 것 같은데,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내력벽을 허물거나 가구 수를 통합한 것이라면 이는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위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셨을 때 서류상 여전히 두 가구(예: B01호, B02호)로 나뉘어 있다면 불법 개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은행의 전월세 대출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중에 구청 단속에 적발되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이로 인해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퇴거해야 하거나 집 안에 공사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계량기가 두 개인 것은 서류상 한 가구로 정식 합병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처럼 세입자 명의로 두 개 모두 변경하여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달 가스와 전기의 기본요금을 각각 두 번씩 납부해야 하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보증금의 안전을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공간이더라도 법적(공부상)으로는 두 개의 호실로 나뉘어 있다면, 전입신고 시 어느 호실로 신고해야 하는지 애매해집니다. 만약 집에 경매가 넘어가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공부상 호실과 실제 점유 상태가 달라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는지, 서류상 가구 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방어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특약에는 "본 목적물은 두 가구를 하나로 합친 상태로, 향후 불법건축물 적발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시 모든 책임과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해당 구조 변경으로 인해 전월세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전입신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금원을 즉시 반환한다"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없이 계약을 하시거나 다른 조건에 맞는 집을 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와 가스 계량기가 각각 2개라면 두 계량기 모두 임차인 명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매달, 전기, 가스 요금이 각각 청구될 수 있고 기본 요금도 두 번 부과될 수 있으니 비용 구조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급하게 구하게됬는데 월래 자하에 2가구사용하게되있는데 가운데 벽을 터서 1가구가넓게 쓰게 해더라고요 근데 가스랑 전기는 그냥 2가구로 되어있는데 계량기가 2개라는뜻이에요
==>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에서는계량기 2개를 제명의 변경하면 된다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행정이나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문제생길걸 대비해서 계약서 특약에 넣을까요?
==> 네 가급적 변경조건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킴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이나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관리비와 공과금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특약에 명확히 적어두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