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ㅠ어찌해야하나요?ㅠ

제가 유방에 혹이 있어 그 원장님께 3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마지막 수술직후 갑자기 켈로이드성이라며

가슴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수술로 제거 할수있다며 나중에 다시 수술하자고하고 근무지와 병원 거리가 멀어 생각을 못하고있다 이제 수술을하려 병원에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고 뜹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이게 무슨일인지 당황스럽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재수술을 약속받았는데 정작 그 병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수술 과정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흉터 제거 재수술을 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각각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기간)는 서로 다릅니다 —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지만, 재수술 약속 불이행 청구권에는 별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우선 번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연락두절로 단정하지 마시고, 병원이 이전·폐업했는지부터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와 함께 진료기록과 수술 전후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이후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상처가 크게 생기신 경우라면 해당 병원 또는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답변 내용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의료진과의 연락 두절로 인해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병원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병원 폐업 사실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켈로이드 체질은 의학적으로 수술 전 충분히 예견 가능하거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의료진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수술 과정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병원이 폐업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액의 치료비 문제라면 소송보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진료기록부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