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의료진과의 연락 두절로 인해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병원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병원 폐업 사실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켈로이드 체질은 의학적으로 수술 전 충분히 예견 가능하거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의료진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수술 과정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병원이 폐업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액의 치료비 문제라면 소송보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진료기록부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