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기간제2년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나요?
현재 공무직종중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제인력기간제로 1년 근무중이고 기존 일 하시던 분이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을 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1년을 더 연장해서 일하게 되었어요..
재계약당시 기간제는 2년만 근무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연장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기간제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 혹시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이 아니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갱신 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인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복귀를 전제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갱신 및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