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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짜릿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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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절도죄는 성립안되나요??

자녀가 부모 돈을 가져갔다거나

부모가 자녀앞으로 나오는 지원금 같은돈으로 자녀는 전혀 돌보지않고(예를 들어 자녀가 지제 장애인일때)개인적으로 썼을경우가족간에 절도죄는 성립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요약
      가족 간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부정하게 취득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동거 가족 등 신뢰관계가 강한 관계에서는 절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실제로 범죄 성립 여부는 재산 소유권, 사용 목적,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족 간이라도 상황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 사용이나 가족 간 관례적 사용이라면 형사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법적 쟁점

    • 절도죄 성립 요건: 타인의 재물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고의와 실제 취득 행위가 필요합니다(형법 제329조).

    • 가족 간 신뢰관계: 민법상 친족 간 재산 관리와 사용에서 허용된 범위인지, 부모의 동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재산 소유권과 사용 목적: 부모가 관리해야 할 자녀 지원금이나 장애인 수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한 취득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

    1. 대응 방법

    • 가족 간 절도 문제로 형사 처벌을 피하려면 상호 합의, 반환, 사과 등이 중요하며,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 이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고소가 진행될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해 사건 경위, 재산 사용 내역, 동의 여부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가족 간이라도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동의 여부와 사용 목적, 증거가 판단에 핵심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도 절도는 범죄이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역시 자녀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버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가족과는 절도죄에 대해서 특정 가족관계에 따라서 형을 면제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현재 관련 개정을 앞두고 있으나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