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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인사무실 임차계약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 입니다.

최초계약시 사무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보증금 3000만원 / 차임 130만원 / 기간 2022.02.01~2024.02.01)

1차 연장 확정일자 2025.11.8

(보증금 동일 / 차임 136만원 / 기간 2024.02.01~2026.02.01)

2차 연장 확정일 2026.03.02

(보증금 동일 / 차임 142만원 / 기간 2026.02.01~2028.02.01)

보증금이 동일하면 다시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서 우선순위에게 밀려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기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시점으로 우선 변제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차 연장을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그 순위를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