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사무실 임차계약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 입니다.
최초계약시 사무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보증금 3000만원 / 차임 130만원 / 기간 2022.02.01~2024.02.01)
1차 연장 확정일자 2025.11.8
(보증금 동일 / 차임 136만원 / 기간 2024.02.01~2026.02.01)
2차 연장 확정일 2026.03.02
(보증금 동일 / 차임 142만원 / 기간 2026.02.01~2028.02.01)
보증금이 동일하면 다시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서 우선순위에게 밀려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기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시점으로 우선 변제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차 연장을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그 순위를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