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 후 공증 이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하는데
부채 금액은 1,180만원 정도 됩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까지 필히 받아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법적으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사인간의 계약 상 분쟁예방 등의 목적으로 선택사항입니다.
공증의 형식보다는 실제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지급이 이루어졌는지가 세법 상으론 더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