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부부가 다른 회사인데 같이 쓸수
출산휴가 부부가 다른 회사인데 같이 쓸수있는건가요?
2025년 출산휴가 급여액과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각자의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편은 배우자출산휴가)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산전휴가 45일, 산후휴가 45일)
출산휴가는 법정휴가로,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나뉩니다:
산전휴가: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
산후휴가: 출산일 이후 45일 동안 사용
산전휴가 및 산후휴가 급여: 최대 90일 동안 지급되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단, 최대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급여 한도: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지만, 상한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선은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년도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여도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장이 다르다 하여도 사용 가능합니다. 20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부부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