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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ai 합성 영상이나 사진을 이젠 제작만해도 처벌되는 규정으로 바뀐걸로 압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아청물과 관련된 딥페이크 영상을 일반인이나 연예인 등의 사진을 사용하여 제작한 경우 이제는 유포가 아닌 단순 제작도 처벌이 된다라는 법령이 작년 9월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유포한 경우엔 공연성이라던지 유포자를 수사를 통해 특정할 수 있다는건 그렇다치고 제작 후 그냥 혼자 개인소장을 하고 있다가 삭제를 한 경우라면 단순 제작자를 어떻게 특정하여 처벌하나요? 유포 전혀 없이 개인 소장을 하는 경우라면 PC나 스마트폰을 검열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작자 특정이 어렵지 않나요?

또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 텔레그램 봇 같은게 아닌 구글플레이에 있는 해외 ai 합성 앱인 경우에는 어떻게 수사가 이뤄지며 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 제작 후 유포가 아닌 개인 소장 후 삭제한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겠죠?

앱은 성적 대상화가 주 목적이 아닌, 동물들과 옛 사진 컬러 복원 등 여러가지 기능들이 복합되어있는 앱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제작을 하기 위하여 사용한 웹사이트나 프로그램 다운로드 기록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 행위는 검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다른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