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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고래239

화려한고래239

장애인 기초수급자 이혼시 양육비관련

장애인 부부이고 기초수급자 가정이고 아기1명 이제3살이고 가정인데한쪽에서는 이혼원하고 한쪽에서는 이혼안하고싶어하고 아내가 아이데리고 친정집으로가버렸어요. 아기는 아내가 키우고싶어하는데 친권은남편이갖고 약육은아내가하는대신에 양육비는 안주고싶은데 안줘도되는지요 서로합의이혼이안되는상황이니 소송으로가겠지요? 양육하는거주는대신에 양육비지원없이 이혼가능한가요?별거하고지낼꺼같은데 별거하게되면 주소가 달라지면 수급자유지가능한지요? 별거중1인수급으로지낼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으로 가야합니다.

    2. 양육권을 양보할테니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부동의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판결이 나올 가능서잉 낮습니다.

    3. 수급자 자격유지에 대하여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이혼판결이 나지 않는한 단순별거만으로 수급자 지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