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은 누가 유리하나요? 따로덜어져있습니다

이혼소송중인데 양육권은 누가 더 유리하나요?

와이프가 애들하고 지내고 남편은 따로 떨어져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때문에 따로 떨어져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사이 아내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질문 취지상 남편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아내분이 유리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를 우선해 아이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자를 정하는데, 실무상 현재 아이를 돌보는 쪽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를 뒤집으시려면 별거 중에도 자주 만나고 양육비를 부담해온 기록, 근무지 조정이나 양육 조력자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세우셔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되겠으나, 일응 와이프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남편은 따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면 와이프가 양육권을 갖는데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와이프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분명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아내가 자녀들을 현재 양육한다면 아내가 양육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