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어도 고소하지 못하나요?
최근 전세 사기들을 보면
집주인에게 사기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가 아니라고 하던데
내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사기가 아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있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 집주인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반환 의사가 있었으나 후에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산상의 피해가 있더라도 집주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드리고 그 상황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기망행위를 본질적 요소로 합니다. 따라서 타인을 속이지 않고 손해만 입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보아서 민사소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고의가 없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 해결될 것입니다. 전세 사기 역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사기를 저지를 의도로 선순위 근저당궈 액수 등을 숨기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