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양도통지 전 전세보증금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
횡령죄가 성립 안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성립안된다면 어떤 점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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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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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 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부분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얼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고 그 착오상태를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타인의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며,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사실이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