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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말쑥한오소리291
말쑥한오소리291

채권양도통지 전 전세보증금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

횡령죄가 성립 안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성립안된다면 어떤 점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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