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명의통장으로 다단계수익을 받고있다가 본인 통장으로 수익을바꿔도 아무문제없나요?
시어머니가 다단계를 하십니다.
운영,영업하시는건아니고 오로지 받고만계신다들었어요.
제가 전업주부라 어머님이 아들들은 일다니고있고, 저한테 명의빌려 통장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이땐 다단계하신게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월급받으면 나라에 받고있는거 걸린다고하셔서 남편과 상의끝에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 빌려드렸습니다.
순수하게 월급통장으로만 쓰셨어요.
그러다 이번에 다단계 하신걸 알았는데 그건 제가 알고있는걸 모르고계시고 남편이 어머님 행동이 수상해서 캐물으니 말하셨다더라구요.
올해 여름부터 시작하셨고 돈은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고계신다고해요.
그래서 남편을 쪼으니 어머님 본인계좌로 받으시라고 했다고 해서 얘기가 끝났다고했는데,
제가 빌려드린 통장에 내역이 찍혀있는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싶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 이미 범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가 되시는 것이 좋겠으며, 이미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라도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통장대여행위를 통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