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선고날 한달전 증인신청서를 접수해도 되나요?
형사사건 선고날짜가 다음달입니다 피해자로서 선고날 한달밖에 안남았어도 증인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나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변제해야할 돈을 제3자에게 양도했으니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고 제3자는 양도양수계약한적도 없는데 뒤집어 씌운다고 하고 있으면 제3자로부터 단한푼도 변제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증인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그러지않으면 탄원서에 이러한 내용으로 피의자가 우롱하고 있다는 글을 쓰는게 나은지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