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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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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선고날 한달전 증인신청서를 접수해도 되나요?

형사사건 선고날짜가 다음달입니다 피해자로서 선고날 한달밖에 안남았어도 증인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나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변제해야할 돈을 제3자에게 양도했으니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고 제3자는 양도양수계약한적도 없는데 뒤집어 씌운다고 하고 있으면 제3자로부터 단한푼도 변제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증인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그러지않으면 탄원서에 이러한 내용으로 피의자가 우롱하고 있다는 글을 쓰는게 나은지 알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는 참고인일 뿐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검찰에서 변론 재개 신청 및 증인 신청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인신청서를 접수해도 증인신청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증인신청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검사를 통해 증인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하셨어야 합니다.